연차 일수 기준 (근로기준법 제60조)
- 1년 미만: 1개월 개근 시 1일, 최대 11일
- 1년 이상, 출근율 80% 이상: 15일
- 3년 이상: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 가산, 최대 25일
회사가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 연도에는 비례해 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
입사일과 기준일을 확인해 주세요. 기준일은 입사일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.
회사가 회계연도(1월 1일)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면 입사 연도에는 비례해 주므로 이 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.
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유급휴가 1일이 생겨 최대 11일까지 받습니다.
근로기준법 제60조(연차)는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 이 계산기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입니다.
1년 이상 근무하면 15일이고, 3년 근속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.